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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억원 규모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작성자 현대09(ip:)

작성일 2013-05-17 16:30:10

조회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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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시설과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자금이 지원된다.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환경이 취약한 중소규모 제조업, 서비스업 사업장,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2013년도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을 실시한다.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은 공단이 2001년부터 작업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없애기 위해 안전시설과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처음으로 지원 대상에 건설업이 포함됐다. 건설업 대상 사업장은 공사규모 10억원 미만의 건축공사현장이다.

 

클린사업에 지원되는 총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74억 원이 많아진 794억 원으로 지원신청을 받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규모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소요비용의 50%를 공짜로 지원한다. 재정적 여건이 취약한 10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은 소요비용의 70%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의 감독이나 점검, 안전보건공단의 기술지도, 민간위탁기관의 기술지원을 받은 사업장 중에서 안전시설이나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지원신청 할 수 있으며,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나 지도원에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공단은 신청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 교육, 컨설팅과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 사업장을 결정하고 지원한다.

 

공단 관계자는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을 지원하는 시설개선 및 설비업체 관계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모니터 요원'을 통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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